오늘은 통장압류 해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는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압류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가 출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무를 해결하면 가능한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해지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결정문 결재 후 송달시간과 은행에서 압류해제를 하는데까지 최소 3-4일,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법적 구제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2가지 방법을 통하게 되면 압류통장 해지기간은 신청즉시 접수되어 7~10일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최고 5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고정수입에서 한 달 최소 생계비용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납입한 후 나머지 모든 금액을 탕감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채무 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채무 총합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채무자의 고정수입이 존재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이하로 제한합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두 번째는 개인 파산 제도인데 이는 개인의 재산 전부를 처분해도 지급이 불능인 상태로 인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로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으면 잔여 재산분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장압류 해지기간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일천만원 이상,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거나 또는 적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압류금지법을 통해 통장잔고가 150만원보다 낮을 경우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해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