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도 이를 단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통화음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수신거부 했는지 안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수신거부 통화음


수신거부가 된 경우 수신거부 통화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도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음이 1~2회 정도 짧게 울리고 바로 안내 메세지로 넘어가면 수신거부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폰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30초~1분 정도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세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수신거부 통화음


차단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현재 통화가 어려워 수신거부를 한 경우에도 통화음이 거의 가지 않고 안내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단으로 인한 자동 수신거부라면 며칠에 걸쳐 전화를 해도 같은 상황일 것이므로 이럴 때는 내가 차단 당한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신거부 통화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