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나를 차단해도 이를 단번에 알기는 힘들지만 통화음을 통해 상대방이 나를 수신거부 했는지 안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수신거부가 된 경우 수신거부 통화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도 전화를 걸었을 때 통화음이 1~2회 정도 짧게 울리고 바로 안내 메세지로 넘어가면 수신거부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폰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30초~1분 정도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세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차단을 한 것이 아닌 단순히 현재 통화가 어려워 수신거부를 한 경우에도 통화음이 거의 가지 않고 안내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단으로 인한 자동 수신거부라면 며칠에 걸쳐 전화를 해도 같은 상황일 것이므로 이럴 때는 내가 차단 당한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신거부 통화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