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해 압류를 당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일 때 생활을 위해 압류안되는통장을 찾기 마련인데요.
압류안되는통장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대상자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앞에 하나의 통장을 만들 수 있고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수급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가까운 은행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완료 후 통장을 갖고 해당 관청에 수취계좌를 변경해주어 행복지킴이통장 계좌로 지원금 등을 받게되면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 생활 대상자가 월급, 연금, 수급비 등이 압류 당할 경우 기본 생활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 하에 생겨난 것으로 월급, 연금, 수급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요양급여, 장애급여, 산재보험을 통한 휴업급여 압류방지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이 있는데요.
산재보험을 통한 휴업급여 수령에 대한 보호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150만원 미만 연금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압류안되는통장도 발급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완전히 압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편법을 써볼 수는 있는데요.
수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단위농협은 압류신청을 할 때 지점명을 적어야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이 아니더라도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남아있지만 출금 과정이 일반적인 출금에 비해 복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압류안되는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